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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특별재해구역시설 복구지원비 부당 지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24호
  • ○ (의안명) 특별재해구역시설 복구지원비 부당 지급
  • ○ (의결일) 20050307
  • ○ (의결결과) ○○남도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인 바, -2004. 3. 경 폭설로 인하여 관내 일대가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되어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대한 시설 복구비 등을 지원하면서 폭설피해상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피해농가 및 허위 피해 농가의 피해신고에 대하여 현지출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지에 출장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해축사 등의 복구비 지원현황, 피신고자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재해대장 등에 의해 혐의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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