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검찰공무원 뇌물수수 등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11호
- ○ (의안명) 검찰공무원 뇌물수수 등 비리
- ○ (의결일) 20050215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인 바, -2004. 2. 경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사건무마의 청탁을 받고 자기앞 수표 1억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일부를 사건관계인에게 유출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과 유출된 수사기록 일부 등의 증거자료에 의해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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