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방위산업체 납품원가 조작 국고 손실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10호
- ○ (의안명) 방위산업체 납품원가 조작 국고 손실
- ○ (의결일) 20050215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군사장비 부품을 납품하는 방산업체인 바, -2002. 경 국방부에 납품한 장비에 대해 원가정산을 함에 있어, 하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단가가 부풀려진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국방부에 제출하여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을 부당 청구하여 수령하는 수법으로 국가예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구체적인 진술, 해당 행정기관의 원가정산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의 국가예산 부당 수령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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