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택지조성공사 설계변경 관련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6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97호
- ○ (의안명) 택지조성공사 설계변경 관련 부패행위
- ○ (의결일) 20030818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공공 금융기관 차장 및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소속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발주, 시행하는 신도시 개발 택지 조성 사업을 주관하면서, - 2003. 1.경 택지조성사업 설계변경 조정 업무 과정에서, 사업을 시공중인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비 증액 지급을 부탁 받고, 사업 구간내 암석 판정과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동 건설업체에게 약 30여억원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로 인하여 공공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여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현장 사진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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