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10호
- ○ (의안명)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비리
- ○ (의결일) 20030901
- ○ (의결결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국립대학교 총장 및 교수 등으로서, 공모하여, - 2002. 10.경 불문학과 전임교수 1명의 신규 임용을 위한 심사과정을 진행하면서, 위 대학교 교원임용규정상 당연직 심사위원인 학장을 심사과정에서 배제한 채, 전임교원 신규채용 업무시행지침과 교수초빙 공고 사항에 적합한 전공자 3명은 탈락시킨 반면, 해당 전공자도 아니고 더구나 박사과정에 대한 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특정인을 임용하여 동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계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교수 임용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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