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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립보육시설 원장의 정부보조금 횡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30호
  • ○ (의안명) 공립보육시설 원장의 정부보조금 횡령 등
  • ○ (의결일) 20040308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원장인 바, - 2001.경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인가받아 2003. 말경까지 운영해 오면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규상 교사 9명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5명만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실제 근무 하지 않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거나 근무자의 인건비를 적게 지급하고, 보육비가 지원되는 어린이 인원수를 허위로 부풀려 신청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아 착복하는 방법으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 복지시설인 ○○에 지원된 경비와 지원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2003년 태풍매미 피해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가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복구지원금을 지원받아 출입문 교체공사를 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 내용의 신빙성이 높고, 관할 행정기관 공무원 과의 유착여부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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