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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20호
  • ○ (의안명)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 ○ (의결일) 20040216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및 국도확포장공사의 책임감리원, 준공검사자들인 바, - 2003. 1.경부터 같은해 6.경까지 위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확 포장공사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가로등 점멸기를 필요이상으로 과다설치하고 지중전선관을 설계기준에 미달하게 매설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를 낭비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계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부실공사가 인정되고 부실공사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어 공사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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