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립학교 관련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1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34호
- ○ (의안명) 사립학교 관련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의혹
- ○ (의결일) 20061204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중앙행정기관 전문대학정책과에 근무하면서 학교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인 바, - 학교법인 산하 ○○대학의 공사와 관련,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명수배 되어 도피 중에 있는 자들이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위 학교법인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 위 학교법인 이사장 등이 출연금의 출처 또는 출연금의 입증, 위 학교법인의 양도자인 신고자와의 분쟁관계 종식 등 2003. 2. 경 행정기관의 학원운영사항 관련 시정요구 및 계고사항 일부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성실의무를 다하여 위 시정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태만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신고자 진술,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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