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중소기업 창업관련 농지전용부담금 부당 감면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31호
  • ○ (의안명) 중소기업 창업관련 농지전용부담금 부당 감면
  • ○ (의결일) 20061120
  • ○ (의결결과) 광주광역시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경제과 중소기업창업지원 담당공무원인 바, - 2005. 12. 경 생산녹지 지역(3,920㎡)에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소 창업승인 및 공장 설립 허가 등을 내어주면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8,4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100% 감면해 줌으로서 동 액 상당의 공공기관 재산손실을 초래하였으며 ○ 또한 동시에 동일 지역(4,486㎡)에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소 창업승인 및 공장설립 허가를 내어주면서 역시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농지전용부담금 1억 87만여 원을 부과치 않아 동 액 상당의 공공기관 재산손실을 가하는 등 위 건 합계 총 1억8천 5백만 원 상당의 공공기관 재산손실을 초래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