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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회복지법인 국고보조금 횡ㆍ유용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04호
  • ○ (의안명) 사회복지법인 국고보조금 횡ㆍ유용 등
  • ○ (의결일) 20071015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 이사장 및 동 법인인 바, - ○○사회복지법인은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 등은 2005. 4. 경 법인산하 복지시설을 신축하면서 주방시설 및 의료장비 구입 명목으로 2006. 9. 경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1억 원을 방송설비, 샤시, 조경공사 등의 항목으로 6,000만 원 상당을 목적외 사용하였으며, - 후원금 등을 사기ㆍ횡령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건축비로 사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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