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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고지원사업 관련 예산낭비 등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83호
  • ○ (의안명) 국고지원사업 관련 예산낭비 등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60724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남도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 자치경영과장과 업무담당자들인 바, - 2003. 11. 경 ○○직판장 사업자를 선정 하면서 A유통업체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등의 검증절차 없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국고 9억 7,000만원 등 총 14억 5,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관련업체에서 고의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위 금액상당의 국고를 손실시키고, - 피신고자 민간인 2명은 2004년 및 2005년에 양식시설사업을 하면서 ○○군에 사업 설계도를 부풀려 제출하고 1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시키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사실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들의 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되어져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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