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병원 행정처분 관련 뇌물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61호
- ○ (의안명) 병원 행정처분 관련 뇌물수수
- ○ (의결일) 20050523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시 보건소의 공무원인 바, - 병의원에 대한 개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보건소에서 ○○병원의 「허가전 진료행위」에 대한 고발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병원 관계자로부터 이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1백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부패행위의 개연성이 높아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