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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병원 행정처분 관련 뇌물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61호
  • ○ (의안명) 병원 행정처분 관련 뇌물수수
  • ○ (의결일) 20050523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보건소의 공무원인 바, - 병의원에 대한 개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보건소에서 ○○병원의 「허가전 진료행위」에 대한 고발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병원 관계자로부터 이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1백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부패행위의 개연성이 높아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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