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전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55호
- ○ (의안명) 전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 ○ (의결일) 20050509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공기업의 전직 간부직원인 바, - ○○시 등지에서 추진한 택지개발 사업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동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사업장내 공기업 소유의 인도블럭, 대형자연석 등 약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각종 건축자재 등을 불법으로 반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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