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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관련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54호
  • ○ (의안명)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관련 비리
  • ○ (의결일) 20050509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인 ○○구 공무원들인 바, - 2004. 경 ○○구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함에도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사업부지의 주택이 철거될 경우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아파트특별공급 및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지급되는 것을 기화로 세대수를 늘려 건축허가(용도변경, 지분나누기)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허가제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아파트 입주권이 과다 지급되어 약 30여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법령 등을 위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특혜제공, 예산낭비 및 법령위반 등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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