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40호
- ○ (의안명)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 ○ (의결일) 20050418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공기업의 간부직원인 바, - ○○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 업체의 관계자로부터 공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4. 5. 경~8. 경 수차례에 걸쳐 합계금 약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가 업체와 유착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높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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