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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간부의 금품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33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간부의 금품수수
  • ○ (의결일) 20050321
  • ○ (의결결과) 문화관광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공직유관단체인 ○○진흥원 간부들인 바, -내부 기획사업인 “○○스튜디오” 시설공사 및 운영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임대계약, 내부시설 공사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강요하여 2004. 5. 경 횟집 및 주점 등에서 약 3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증거로 제출된 신용카드대금 청구서, 주점 계산 명세서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감독기관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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