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비지원 연구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2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29호
- ○ (의안명) 국비지원 연구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06112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의뢰한 용역사업에 참여한 모 연구원 소속 연구원, 참여업체 대표 등인 바, - 참여업체의 피신고자들은 국가기관의 출연금 11억 4,200만원이 지원되는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관련 출장을 가지 않은 것을 출장을 간 것처럼 출장비를 신청하여 연구비 1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 주관기관인 모 연구원의 직원으로 위 과제의 책임연구원인 피신고자는 위 업체의 출장비 편취에 공모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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