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출장비 횡령 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3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28호
- ○ (의안명) 출장비 횡령 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611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연구원들인 바, - 2004. 10 ~ 2006. 6까지(21개월) 기간동안에 1,235건의 국내 허위출장으로 출장비 480,011,69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 연구과제의 사업비 중 인건비에서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5명의 내부연구원을 참여한 것으로 과다계상하고 팀장과 친분 있는 2명을 객원연구원으로 선임한 뒤, 하는 일 없이 매월 78만원씩 6개월치 합계 4,686천원을 각 지급하는 등으로 인건비를 과다계상하였고 - R&D법인카드를 위 연구과제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내부의 5명의 연구원에게 발급해 주어 공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등 공적재산에 손실을 끼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사기관의 감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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