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재활용업체 선정 관련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31호
- ○ (의안명) 재활용업체 선정 관련 비리
- ○ (의결일) 20050321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재활용품 계약 담당공무원인 바 -2003. 12. 29. 경 특정 재활용품 수거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활용품 선별판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업체는 2003. 11. 13.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여 계약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약 상대방인 ‘을’ 명의자인 ‘동업체 대표자’란에 동 업체 대표자의 형인 A의 인장을 찍어 계약함으로써 동업체의 A에게 연간 약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주었으며, -또한 재활용품 선별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사실은 계량 양의 1%미만인데도 계약상 20%까지 인정하여 준 점을 이용하여 불법 산업폐기물을 마치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당해 기초자치단체에 인계함으로써 위 자치단체에서 2004. 경 선별과정의 폐기물 처리비용조로 2억 3천여만 원을 추가로 낭비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한 것임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 및 재활용품 선별 판매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부패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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