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66호
- ○ (의안명) 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
- ○ (의결일) 20070712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소속기관에 행동강령 위반사실 통보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시청 소속 ○○관리사업소장, 용역담당 공무원인 바, - 피신고자 A는 2007. 4. 경 녹지조성 공사 설계용역 업체에 해외여행을 요구하여 여행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고, 피신고자 B와 함께 위 업체관계자 2명과 해외여행을 동행하면서 향응 및 성 접대를 제공받고, 골프 망 등 2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사업소 예산으로 지급케 하는 등 공금 260만 원 상당을 횡령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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