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초자치단체장 등 행동강령 위반 신고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61호
- ○ (의안명) 기초자치단체장 등 행동강령 위반 신고
- ○ (의결일) 20060605
- ○ (의결결과) 소속기관의 장 및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 ○ (주문)
○ 피신고자는 ○○도 ○○군수인 바, - 200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현금을 인출·사용한 후, 영수증·지급내역·사유 등 세부 집행내역을 첨부하지 않고,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해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 2005. 2.~5. 사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모두 260만원의 현금을 인출 하여 2005. 2.경 벨로드롬 경기장 설치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군청을 방문한 ○○도청 체육청소년과 과장 등에게 위 경기장이 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하며 각각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함
<의결이유>
○ 피신고자 ○○군수는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하고, ○○군수로부터 현금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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