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시청 농정과 비리 관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59호
- ○ (의안명) 시청 농정과 비리 관련 의혹
- ○ (의결일) 20060605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시 농정과 과장 및 직원들인 바, - 업무담당자는 물품매입품의요구서를 농정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쇄소에 의뢰하면 분임물품출납원인 농정담당자가 허위로 검수를 하고 회계과 직원은 인쇄소 통장에 대금을 계좌입금하고 - 인쇄소는 받은 대금에서 부가가치세 및 샘플로 회계과에 제출하는 인쇄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찾은 후 시 농정과로 찾아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2004. 9.경 ~ 2004. 12.경 동안 홍보용 책자 92,100부를 인쇄한 것처럼 가장하여 예산 56,950천원을 횡령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일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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