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57호
- ○ (의안명)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예산낭비
- ○ (의결일) 20060518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국책사업수행 연구소의 이사장과 그 직원들인 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비자금 조성, 법인카드의 목적외 사용, 각종 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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