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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12호
  • ○ (의안명) ○○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
  • ○ (의결일) 20071105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소재 ○○의원 원장인 바, - 피신고자는 2005. 6. 경부터 2007. 3. 경 사이에 신고자가 요양급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43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이외에도 의약품 사용현황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액수미상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의혹이 있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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