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11호
- ○ (의안명)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71105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공사 소속 팀장 및 ○○지사 차장인 바, - 인센티브 상여금 결정에 활용되는 ○○처 주관의 공기업 경영평가의 한 부문인 고객만족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06 .6. 경부터 ’06. 10. 경까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한 용역회사의 설문서 내용 및 조사방법을 미리 파악하여 산하 기관에 배포하고 소속 직원들이 일반고객으로 가장하여 설문서를 작성하도록 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기업경영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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