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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립대 교수의 공갈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인건비 취득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3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68호
  • ○ (의안명) 국립대 교수의 공갈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인건비 취득 등 의혹
  • ○ (의결일) 20110808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06. 1.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산학협력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공갈에 의하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취득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신고자로 하여금 2개의 연구비 지급계좌를 개설토록 하여 인건비 5,800만 원 중 617만 원을 공갈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신고자 이외에도 연구 사업에 참여한 다른 연구원들도 2개의 인건비 지급 계좌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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