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약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약제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8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67호
- ○ (의안명) 제약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약제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10726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각 이첩
- ○ (주문)
피신고자가 완제의약품에 대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음에도 제조한 것처럼 속여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세청 통관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타사로부터 구입하였음에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제비 19억 3,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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