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하수관거정비 공사비 부당청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8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64,65호
  • ○ (의안명) 하수관거정비 공사비 부당청구 의혹
  • ○ (의결일) 20110718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환경부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으로서, 동 현장 BㆍD공구를 공사하면서 하수관 매립시 토사붕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가시설물 중 당초 설계상 시트파일 공사구간을 비용이 저렴한 간이 흙막이 등으로 시공하여 공사비를 부당청구하고, 피신고자 B는 ○○공단 소속 직원들로서 이 사실을 묵인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BㆍD공구 28개 현장, 총 1,109m를 당초 설계대로 시트파일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공사 기성금 청구서류 공사현장 사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동원하여 비용이 저렴한 간이 흙막이 등으로 시공하여 7억 5,000만 원을 부당편취 하였고, 공사감독을 수행하면서 현장 검측 시 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해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