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부투자기관 납품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54호
- ○ (의안명) 정부투자기관 납품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70604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해당기관인 ○○공사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정부투자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이사 인바, - 2000. 1. 경 정부투자기관에 물품의 납품 유자격자로 지정을 받아 2000. 11. 경부터 2002. 3. 경 사이 납품하기로 수의계약을 한 후 원가계산을 할 때 유리막대와 고무로 이루어진 부품의 전체 무게에서 유리섬유막대의 무게를 뺀 나머지 무게를 고무의 무게로 계산하는 점을 이용하여, 유리섬유막대 빈 공간에 약 100그램의 구리막대를 넣은 제품을 원가계산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기간 물품을 납품하여 부당이득금 약 4억 5,275만 원의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시킨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해당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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