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 납품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7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93호
- ○ (의안명)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 납품비리 의혹
- ○ (의결일) 20090803
- ○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청으로 각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해군고속정용 발전기 조립체를 관급장비로 납품하면서 재료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십억 원의 차액을 편취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시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주)○○ 대표는 2005.경부터 2008.경까지 고속정용 발전기 조립체를 납품하면서 재료원가를 부풀려 납품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회사에 대한 수사와 감독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