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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 납품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93호
  • ○ (의안명)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 납품비리 의혹
  • ○ (의결일) 20090803
  • ○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청으로 각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해군고속정용 발전기 조립체를 관급장비로 납품하면서 재료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십억 원의 차액을 편취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시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주)○○ 대표는 2005.경부터 2008.경까지 고속정용 발전기 조립체를 납품하면서 재료원가를 부풀려 납품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회사에 대한 수사와 감독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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