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학교병원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및 인사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13호
- ○ (의안명) ○○대학교병원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및 인사비리
- ○ (의결일) 20061106
- ○ (의결결과) 경찰청,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대학교병원의 사무국장, 총무과장, 총무팀장인 바, - 입찰참가자격을 중복 제한하여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피신고자만 단독 입찰하여 위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위 피신고자는 동 계약 사용료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동 병원에 납부하였으나, 병원은 사용료의 5% 상당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지 아니하여 1,627,963원 상당의 공공기관 재산손실을 초래하였음 - 또한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계약직원과 정식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동 대학교병원의 정규직전환시험업무 및 정규직채용업무의 정당한 수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채용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수사 및 조사기관의 회계감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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