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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속철도 유도대책비용 편취 및 감사대비 증거 조작 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12호
  • ○ (의안명) 고속철도 유도대책비용 편취 및 감사대비 증거 조작 행위
  • ○ (의결일) 20061030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기관은 - 고속철도 건설시 전화선 잡음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책수립에 불필요한 곳에도 부당하게 대책을 수립하여 국고를 낭비하였고 이 사실을 감사한 감사원 감사과정에 결과가 잘못되도록 조작한 사실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 감사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속인 행위가 있었고, ○ 사전 실시된 시험측정시 고의로 공사가 필요한 수준으로 자료를 조작하여 공공예산을 편취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부패혐의가 일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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