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폐기물 처리업체 공공예산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0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09호
- ○ (의안명) 폐기물 처리업체 공공예산 편취 의혹
- ○ (의결일) 20061016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페기물처리업체 대표인 바, - 2003. 2. 경 공공기관 ○○지사와 “모 사업지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맺은 업체를 2004. 2. 경 인수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현재까지 위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폐기물을 반출 하지 않았음에도 - 허위의 “건설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 제출하여 폐기물 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예산의 손실을 초래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증빙자료 등을 종합할 때, 부패혐의가 일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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