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69호
- ○ (의안명)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비리
- ○ (의결일) 2005062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바, - 관내 목욕탕 및 부속시설(이발소, 노래방) 영업보호 등에 대한 대가로 업주로부터 약 25백만 원 상당의 목욕탕 회원 할인권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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