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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69호
  • ○ (의안명)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비리
  • ○ (의결일) 2005062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바, - 관내 목욕탕 및 부속시설(이발소, 노래방) 영업보호 등에 대한 대가로 업주로부터 약 25백만 원 상당의 목욕탕 회원 할인권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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