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전국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지출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63호
- ○ (의안명) 전국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지출
- ○ (의결일) 20050523
- ○ (의결결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전국 국공립대학○○협의회 회원이었던 자인 바, -협의회운영비는 교육부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에 의해 설립된 협회에만 협회비를 지출할 수 있고 동 협회에는 지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협회비를 학교별 기성회비에서 지출하였고, 또한 기성회비는 학교시설자금 등 그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대학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협회비를 용도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수령하는 등 대학교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현재 지출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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