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 점포 허가 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42호
- ○ (의안명)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 점포 허가 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61218
- ○ (의결결과) ○○도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2001. 1.경부터 2006. 11.경 사이에 ○○시 산업경제과 소속 공무원들인 바, - 2003. 10.경에 ○○농수산물시장내 수산물 점포가 중도매인들의 허가취소 등으로 빈 점포나 잔여 점포가 발생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미 점포 1개를 배정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점포를 허가해주지 말아야 함에도 친인척 명의를 차용하여 추가로 점포를 배정 해주고, 이 점포를 허가 받아 운영해오고 있는 것을 부당하게 묵인하였고 - 중도매인들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경미한 행정처분을 해 주는 등 중도매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신고자 진술,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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