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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소기업 창업 관련 농비조성비 부당 감면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35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41호
  • ○ (의안명) 중소기업 창업 관련 농비조성비 부당 감면
  • ○ (의결일) 20061218
  • ○ (의결결과) ○○광역시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소속 구청 공무원들인 바, - 2005. 5. 경 생산녹지 지역인 관내에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소 창업승인 및 공장설립 의제허가 등을 내어주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농지조성비 4,380만원을 100% 감면하는 등 2005. 5. 경부터 2006. 1.경 사이에 총 7건의 농지조성비를 부당 감면해 줌으로써 공공기관에 3억 2,646만원 상당의 재산손실을 초래하였고 - 2002. 8.경 생산녹지 지역인 관내에 금속가공 업소 창업승인 및 공장설립 의제허가를 내어 주면서 역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농지조성비 3,231만원을 100% 감면하는 등 2002. 8. 경부터 2005. 1. 경사이에 총 7건의 농지 조성비를 부당 감면해 줌으로써 공공기관에 3억 949만원 상당의 재산손실을 초래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신고자 진술,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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