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의혹 재조사 요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27호
  • ○ (의안명)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의혹 재조사 요구
  • ○ (의결일) 20061107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재조사 요구
  • ○ (주문)
<의안개요>
○ 감사원으로부터 분과2006-91호 「공무원의 직권 남용 등 부패행위 의혹」건에 대하여 ‘종결’ 결과통보된 건에 대하여 조사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조사 요구 ※ 신고사건 개요 - 피신고자는 자신을 소속 산하기관의 수석급 전문연구직으로 특별채용 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 조사결과 및 재조사이유 -조사결과 : 피신고기관에서 인사규칙을 변경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특별채용을 한 시점이 2002. 8. 경 같은 해 10. 경이므로 이로부터 4년여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없고, 또한 현재 ○○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징계시효 경과로 조사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 - 재조사이유 : 피신고자를 비롯한 국가기관 전현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으로의 취업형태와 취업관련 직권남용행위 및 그 산하기관들의 인사제도와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있고, 피신고자 및 관련자들의 징계와 관련하여 모두 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를 요구함이 상당함

<의결이유>
○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기관의 추가적인 재조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