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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배수펌프장 밸브 설치 예산 낭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53호
  • ○ (의안명) 배수펌프장 밸브 설치 예산 낭비
  • ○ (의결일) 20050509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인 바, - 2000. 8. 24.부터 2004. 4. 30.까지 공사비 145억 원의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하면서 공사용 밸브 7대는 물가정보 가격상 대당 107백만 원인 “펌프제어밸브”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대당 44백만 원인 “혼합역지변”을 설치하였음에도 설계서대로 설치된 것으로 준공처리함으로써 약 4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밸브제작시방서, 물가정보지, 카달로그 등의 관련서류를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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