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비리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52호
- ○ (의안명)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비리 등
- ○ (의결일) 20050509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인 바, -2004. 경 ○○구청의 문화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미리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동 문화전시관 입주예정 건물의 상가 37개 금 50억 원 상당을 특혜 분양받고, 계약금 및 부가세 각 5억 원 상당을 미지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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