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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내수면 어업허가자들의 면세유 부정사용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73호
  • ○ (의안명) 내수면 어업허가자들의 면세유 부정사용 등
  • ○ (의결일) 20031215
  • ○ (의결결과) 강원도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들 및 동 허가 관련 시청 공무원들인 바, - 내수면 어업허가자들은, 2001. 7.경부터 2003. 9.경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허가상의 어업용 선박을 전혀 가동하지 아니하고 식당과 룸싸롱 영업에 종사하면서 마치 어업용 선박에 사용하는 것인 양 기망후, 국가로부터 면세유 약 4만 리터 시가 3,800여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공급받고, - 시청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기간내에 위 내수면 어업허가자 등으로부터 선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부당 허가와 면세유 수령 등의 불법을 묵인해주고, 동인들로부터 액수미상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어업허가증 사본 등의 관계서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나 금품 수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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