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사건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71호
- ○ (의안명)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사건 이의신청
- ○ (의결일) 20031215
- ○ (의결결과) 경찰청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함
- ○ (주문)
○ 제2003-80호『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사건의 신고자가 경찰청의 내사종결 처분에 불복하며 이의를 신청하므로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함
<의결이유>
○ 신고자가 위 사건 수사과정에 대하여 대질조사도 없이 피신고자측에 유리한 참고인들 진술만으로 내사종결 처분이 이루어 졌다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하는 바, 일부 수사 미진의 점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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