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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사건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71호
  • ○ (의안명)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사건 이의신청
  • ○ (의결일) 20031215
  • ○ (의결결과) 경찰청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함
  • ○ (주문)
<의안개요>
○ 제2003-80호『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사건의 신고자가 경찰청의 내사종결 처분에 불복하며 이의를 신청하므로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함

<의결이유>
○ 신고자가 위 사건 수사과정에 대하여 대질조사도 없이 피신고자측에 유리한 참고인들 진술만으로 내사종결 처분이 이루어 졌다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하는 바, 일부 수사 미진의 점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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