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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유지 불법매각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75호
  • ○ (의안명) 국유지 불법매각 부패행위
  • ○ (의결일) 20031215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국유림 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인 바, - 2001. 3.경 특정 군에서 불법 매각되었다가 환수 소송을 통하여 국유로 환원하게 된 3필지에 대하여 그 환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등기 명의자로부터 국가가 증여받아 이를 다시 특정인에게 특례매각해 줌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약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 2003. 3.경 관련 재정경제부 지침 등에 위배하여 특정인에게 국유지 2필지 시가 합계금 2억 5,000만원 상당을 특례매각하여 주어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하고, - 2003. 7.경 국유재산 관리계획 등에 의하여 매각 승인도 되지 아니한 국유림 22필지 시가 합계금 1억 7,000만원 상당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불법으로 특례매각하여 주어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국유지 관리와 매각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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