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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교육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출장비 횡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6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09호
  • ○ (의안명) 교육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출장비 횡령
  • ○ (의결일) 20030901
  • ○ (의결결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 교육청 장학사,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들인 바, - 위 장학사는, 2003. 3.경 신규 임용된 교사의 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선처의 청탁과 함께 금 3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뇌물을 수수하고, - 위 교장과 교사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교사들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출장비 관련 서류를 허위작성 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함으로써 횡령하고, 초등학교 부근 업체로부터 기부금품 750만원을 불법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 인정되므로 해당 비위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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