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34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89호
- ○ (의안명) 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051118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 등 약 수천만 원 이상의 연구비를 편취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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