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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비지원 연구센터 운영 부조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3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22호
  • ○ (의안명) 국비지원 연구센터 운영 부조리
  • ○ (의결일) 20061106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모 대학교 총장 등인 바, - 국기기관이 예산 지원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임의사용하고 동 대학교 교비에서 12억 6천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자체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13억 89,000천원을 횡령유용하였고 - 이를 적발한 공공기관 연구원이 사업비 환수 조치 및 감사원 특별 감사를 요구하였으나 상급자는 이를 조직적으로 묵살하고 감독기관 관련 공무원은 사업비 환수 대상금액을 편법으로 최소화하여 주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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