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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1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21호
  • ○ (의안명)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의혹
  • ○ (의결일) 20061106
  • ○ (의결결과) 대검찰청,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업체 대표이사, 전무이사인 바, - 2004. 10. 경 국가기관으로부터 선박의 ○○○처리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3년간 예정으로 정부출연금 50억9,6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계획서가 첨부된 협약내용에 따라 주도적으로 자체개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개발에 실패하게 되자, 미국 기업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용도 폐기된 관련기술을 사들여 이를 마치 자신의 회사 측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속여 한국정부 명의로 국제기구산하의 ○○○위원회에 초기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6. 10. 경 불합격판정을 받아 초기승인을 받지 못하고, 추후 개발기간(07. 9. 한)내에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 개발계획 협약서에 주도적으로 국내에서 자체개발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위반하였고, 동시에 동 사업을 포기하고 해당 정부출연금을 반납 하여야하나 이를 횡령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및 감사기관의 감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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